영일제약, 21개 병원에 3억여원 ‘뒷돈’…공정위 적발

홍세기 기자 / 2022-07-25 13:22:35
의약품 처방 대가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부과

[하비엔=홍세기 기자]영일제약이 21개 병원에 3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영일제약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사례금을 준 행위(리베이트)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영일제약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년간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5개 지역 21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약 2억7000만원의 사례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금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면,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리베이트 자금은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으로 마련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영일제약은 또 례금 지급 후 본사 차원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점검해 미리 지원금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값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일제약은 당뇨환자 시력 개선을 위한 약품인 알코딘 등 100여개의 전문·일반의약품을 생산·판매해 지난해 약 48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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