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GSK의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 ‘세레타이드 100·250·500디스커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원 부과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듀악겔5%’는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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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
‘세레타이드’와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는 원료약품 가운데 주성분의 규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세레타이드’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는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수입이 정지된다.
또 ‘듀악겔5%’는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것이 문제가 돼 오는 8월1~15일 사이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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