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윤대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당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공정위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사이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시킨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2018년에 2곳, 2019년에는 3곳을 각각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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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및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해 이 부회장의 출석을 생략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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