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안착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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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히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는 물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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