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에 과징금 3억5000만원

박정수 기자 / 2025-06-11 13:29:30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테무의 기만 룰렛 프로모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고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 또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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