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세)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 |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부패가 상당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 숙소에서 나선 곳에서 1㎞ 남짓한 거리로, 도보로 10여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근처 폐쇄회로(CC) TV에 찍힌 후 행방이 끊겼다.
장씨와 함께 지낸 연인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장씨가 실종됐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장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면서 "다만 장씨가 연인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A 경장은 신고 2시간 30분 만인 5월 15일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 경장의 사건 종결로 당시 112 신고에 따라 한림항에 출동해 수색했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모두 철수하는 등 모든 수색이 중단됐다. 장씨 연인은 장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를 했으며 이튿날인 22일 숨져 있는 60대 남성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한 후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그가 담당한 사건 중 또 다른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