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엄중 제재

한시은 / 2024-07-16 16:16:46

[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또 이른바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며,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뜻하고,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이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맡긴 후 관련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같은 행위는 각각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불법에 해당된다.

통상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 과정에서 일어난다.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 등록취소와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소속 임직원에는 해임 권고와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아 청약 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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