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고려아연의 의결권 대리 행사 직원 형사 고소와 관련해 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자사 자문기관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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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사진=영풍 홈페이지 캡처] |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먼저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모든 권유 절차를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하고 있고 사원증 위조, 회사 사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이들 의결권 자문 기관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라며"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MBK 파트너스는 의결권 대리인들이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당사가 공개한 명함 또한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해 ‘고려아연 주주총회’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고려아연이 마치 명함을 사용해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형사 고발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풍·MBK 파트너스는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라며"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적·경영적 책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피고소인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거나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과 접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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