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개인적 금전 이익 없어...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동의"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와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했다.
최 위원장도 해당 업체 대표가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초기업노조가 공개한 입장에 따르면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의 견적을 비교했으며 장인 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1벌당 8500원이었다. 다른 업체들의 견적은 각각 1만원과 1만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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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노조 측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납품 일정, 업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계약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으로 자신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환급 등 금전적인 이익이 돌아온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친족 업체와의 계약을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은 친족 업체와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장인 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최 위원장이 개인적인 금전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달 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에게 삼성전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송치는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이어지는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 위원장은 당시 검찰 송치와 관련해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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