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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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항공기. [사진=티웨이항공] |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통지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티웨이항공의 종전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예림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전량 총 5234만주(지분율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고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공정위는 대명소노그룹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초부터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고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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