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3곳 심의 통과…‘천연동·면목5동·목4동’ 총 3447세대 공급

조정현 기자 / 2024-12-20 13:50:04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3곳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506세대)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2110세대)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831세대) 3건으로,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총 3447세대(임대 687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중랑구 면목5동 152-1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면적 2만7287㎡)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를 통해 교통량 및 인접 주거지역의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독립문로6길을 확폭(4→10m)해 차량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결정도로(8m)로 계획됐다.

 

단,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투기 행위가 발견돼 해당 필지는 전체 모아타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면적 8만7787㎡)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9.1%), 반지하 일부(20.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곳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3개소가 설립된 지역으로, 관리계획상 총 5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가운데 4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돼 관리계획의 승인 및 고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겸재로18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폭(6→14m)하고, 내부도로인 겸재로24길·면목천로19길·동일로96길은 사업구역 내 차량 진출입구를 고려해 확폭(6→10m)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또 대상지 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곳은 특히 면목역 인접(6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2곳)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면적 5만2958㎡) 역시 노후 주거지 밀집(노후도 69%)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향후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도로, 공공청사·주차장 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곳은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대상지에 접하고 있는 목동중앙남로3가길(기존 폭원 8m)은 10m로, 목동중앙남로9가길(폭원 6m)은 8m로 확폭했다. 또 나말어린이공원과 청산어르신사랑방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축한계선(3m)을 지정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통한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또 획일적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나 타워형 주동과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판상형·복합형 주동 등의 주동 특화를 통해 경관을 향상하고, 커뮤니티 가로형·테라스특화형 등 단위세대 특화계획을 통해 주거유닛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목동 주민센터를 향후 신축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공공청사 지하에는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목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계획에 맞춰 저층 주거지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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