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안 불렀는데 태워도 부당 가맹수수료, 과징금 39억

박정수 기자 / 2025-05-28 13:57:12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제재
카카오모빌리티 불복 "행정소송 제기"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완전자회사인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했다.

 

문제는 호출 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까지 수수료를 매겼다는 점이다.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태웠든 간에,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ㅂ과했다. 

 

배회영업 등에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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