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파생상품 이용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65억

박정수 기자 / 2025-07-16 13:58:27
CJ "자본시장·기업 경영 부정적 영향 우려"의결서 수령 검토 후 대응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CJ그룹 본사 'CJ 더 센터'. [사진=CJ]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했다. 

 

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상대적으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돼 총대를 맸다고 보았다.

 

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

 

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결국 CJ·CGV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조사를 벌여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CJ 측은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제재할 경우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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