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수 년에 걸쳐 의사들에게 12억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경동제약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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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제약.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보유 중인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경동제약은 회원권 취득차 골프장별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입회금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의료기기 시장 내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적발·제재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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