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부터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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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다. 이를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대폭 늘려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공정위 구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을 예를 들어 증거 수준을 최상으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 후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 포상금을 준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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