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검찰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를 포함한 국내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혈액제제, 진통제, 안과 의약품 분야를 대표하는 SK플라즈마, 삼진제약, 국제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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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로비 [사진=연합뉴스] |
SK플라즈마는 혈장 유래 의약품(혈액제제) 전문 제조·판매 기업으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혈우병 치료제 등 국가 필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삼진제약과 안과의약품 특화 제약사 국제약품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경찰서가 대학병원 출신 전공의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2019년부터 수년간 ‘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회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2023년 7월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내부 신고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올해 3월 중순 사건이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SK플라즈마 측은 “당사가 해당 의료 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를 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 부분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 등도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제약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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