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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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또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특히 이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 지를 집중 규명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지난 9월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를 특경법 위반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과와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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