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실효성 없는 권고" 편견 깨다

이동훈 기자 / 2025-06-26 14:05:12
지자체 연대보증 조례 대거 폐지·환경부 지침 개정
제도 약속을 현실로, 첫 권고부터 실효 거둔 리더십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제도만으론 부족했다. 결국 사람의 힘이 변화를 이끌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권고 이후 보여준 집요한 설득과 협상은 ‘실효성 없는 권고’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5일 오후 2시 ‘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기 옴브즈만 (가운데)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2월5일 2건의 규제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이후 첫 권고 사례이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자동 폐지될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 보증보험 발급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개선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재차 권고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환경부에 대한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연구용 차량도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등록말소 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었지만, 옴부즈만은 연구 목적 차량이 실제로는 주행을 계속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환경부는 올해 업무지침을 개정해 수용했다.

연대보증 조례는 더 까다로웠다. 중앙정부와 금융권이 폐지한 연대보증제도가 지자체 조례에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올해 2월 75개 지자체, 106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이후 3월, 4월,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권고를 반복하며 수용률을 끌어올렸다.

옴부즈만은 3차 권고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지자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직접 공문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그 결과 경북 울진군을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연대보증 규정 삭제를 수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권고’라는 도구에 리더십과 집요함이 더해질 때, 규제는 현실에서 바뀐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최 옴부즈만은 “개선 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반드시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관행과 규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