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내달 시행

한시은 / 2024-07-30 15:37:52

[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증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 또는 고의사고 등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좀더 적극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부터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보험사기의 보험료 환급 고지 등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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