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테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빼돌리다 과징금 등 13억8660만원 철퇴

한주연 기자 / 2025-05-15 14:12:50
개인정보위, 중국과 싱가포르에 몰래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관리 개선 권고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5일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넘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 테무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이날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했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국내 대리인도 지정하지 않았고 아울러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테무가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일부를 자진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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