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행안부에‘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송지순 기자 / 2026-08-26 20:01:07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지방의회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해당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 지방의회 부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전달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이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도의회가 직접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적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의회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자체 법률안을 수립한 바 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법 제정의 공감대를 넓혀준 국회의원들에게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감사와 실질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제정 동력을 높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연내 법안이 최종 결실을 맺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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