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식약처 리베이트 과징금 불복 소송 최종 패소

홍세기 기자 / 2025-08-18 14:41:4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영업사원 개인 일탈도 회사 책임 법리 재확인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웅제약이 영업사원 1인의 수백만원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내려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웅제약이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 상고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웅제약 본사. [사진=대웅제약]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앞서 수원고등법원이 대웅제약에 한 패소 판결이 적법해 상고심을 더 치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 지난 4월 25일 상고장을 접수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회사 측은 해당 리베이트 행위가 직원의 개인 일탈 행위라는 점과 리베이트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온 점을 주장했으나, 리베이트 행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제약사에 최종 귀속되는 만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존 법리를 뒤집지는 못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식약처가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화상 치료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2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하며 시작됐다.

해당 행정처분은 2017년 7월경 A 병원 성형외과 의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대웅제약 영업사원 B씨가 A 병원 성형외과 의국에 약 16개월간 63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식약처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피블라스트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A 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인 2명에게 식대 200만원을 비롯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검찰은 B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B씨의 사용자인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했다.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웅제약은 검찰이 회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식약처의 과징금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 법무법인 율촌을, 2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형 로펌을 동원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개인 일탈론을 제기하며 "리베이트를 하지 말 것을 감독했음에도 개인의 일탈로 범행한 것이다"라며 회사 차원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심에서는 "B씨가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를 제공하게 된 건 해당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었다"며 "B씨에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수원지방법원, 2심 수원고등법원, 3심 대법원 모두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더라도 리베이트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만큼, 회사는 행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웅제약은 과징금 225만원 납부와 함께 1·2·3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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