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박중언 본부장 징역 4년·7년 확정

신명철 기자 / 2026-10-20 14:28:36

[HBN뉴스 = 신명철 기자]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2024년 6월 27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왼쪽)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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