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장애 최씨, "생존이 걸린 전기 함부로 끈어 노인학대 해당" 주장
[HBN뉴스 = 이수준 기자] 전북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단전 조치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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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장애인 최씨가 살고 있는 골프장 인근 주거지 사진=이수준 기자 |
13일 골프장 내에서 전기를 사용해오던 최모 씨는 “생존이 걸린 전기를 끊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며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최씨의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6급 장애 상태를 고려해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단전이 사전 통보와 유예 기간을 거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골프장 측에 따르면 "2월 23일 단전 계획을 사전에 알렸고, 이후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3월 중순까지 기한을 연장했으며, 약속에 따라 3월 16일 단전을 시행했다"라면서 "과거 문제 행위 등을 이유로 정식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씨는 단전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난방과 냉장고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기 무단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설 소유자가 임의로 전기를 차단하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단전이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와 같은 필수 생활 수단은 분쟁 상황에서도 공적 절차를 통해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재산권과 생존권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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