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다음달 산업체 집단급식소 210곳 위생 집중 단속

송지순 기자 / 2026-10-08 15:09:06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대상 먹거리 안전 집중 단속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진= 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공/경기도]

 

 이번 집중단속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난 가운데, 저가 수주 경쟁 및 식재료 관리 부실로 인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단속의 주요 항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등이다.

 

위반 적발 시 법령에 따라 무허가 식재료 사용은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 원산지 거짓 표시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보관기준 위반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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