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중단 촉구

이동훈 기자 / 2026-02-06 14:59:38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어", 동네 수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 촉구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해, 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드는 불공정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연합회는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적인 생존 위협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이 쿠팡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연합회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현재의 새벽배송 시장은 특정 플랫폼 중심으로 이미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 상황이며, 여기에 대형마트까지 가세할 경우 지역 상권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진정한 소비자 편익은 대기업 중심의 독점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유통 주체가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대까지 유통을 장악할 경우,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즉각 중단 ▲유통산업발전법 유지 및 강화 ▲공휴일 의무휴업제 재법제화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대상 포함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라며,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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