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스원의 대리점 ‘가격·유통 통제’ 제재…과징금 20억7100만원 부과

홍세기 기자 / 2025-05-14 15:08:30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자동차용품 업계 1위 불스원이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 강제, 온라인 판매 금지, 경영정보 요구 등 ‘3종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7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 등 주요 제품에 대해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고정지, 판촉물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 가격 통제는 대리점뿐 아니라 2차 판매점(대리점에서 제품을 받은 소매점)까지 적용됐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반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에 부착된 제조정보(비표)를 통해 공급 대리점을 추적해 제재했다.


불스원은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판매업자에게도 가격 수정을 요구했으며, 불응 시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또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비표 추적으로 적발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저가 판매 이력이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업체에는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시, 거래처와 유통채널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할 때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BSM)에 판매처,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까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BSM 입력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데이터구매 약정을 체결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강제했다. 이는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공정거래법 제46조)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45조) 경영활동 간섭(대리점법 제10조)에 모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불스원에 대해 행위중지·금지명령, 대리점 통지명령, 공정거래 교육 및 시스템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불스원은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온라인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외관상 대리점 요청에 따른 조치처럼 꾸미는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자동차용품 시장의 가격 경쟁이 회복되고, 대리점의 자율적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불스원샷 스탠다드’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는 등 시장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가격·유통 통제, 경영 간섭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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