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만기 이후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이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본래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된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