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말 뿐인 상생’ 골목상권 침탈…245억원 과징금 ‘철퇴’

홍세기 기자 / 2024-08-13 15:57:4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 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CJ프레시웨이의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대기업집단인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꼼수’였다.

프레시웨이는 또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CJ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해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을 조직하는 등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가운데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CJ프레시웨이 측은 반발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사업이다”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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