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웅바이오가 지난달 식약당국으로부터 안성공장의 정제 제형생산 제조 업무 정지 처분에 이어 원료의약품에 대한 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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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본사 전경. [사진=대웅바이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자로 대웅바이오의 15개 원료의약품에 대해 오는 9월6일까지 1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웅바이오는 이들 원료의약품 수입 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 대상 품목은 레바미피드, 세파클러수화물, 세포디짐나트륨, 세푸록심악세틸, 세프디니르, 세프트리악손나트륨, 아목시실린수화물, 아프레피탄트, 피나스테리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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