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세영건설이 충남 천안에 건설 중인 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50분께 북천안 가인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노동자 A씨(55)가 4톤 무게의 항타기(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 부품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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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사고 당시 A씨는 항타기 부품을 하역하고 있었고,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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