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2세 어진 부회장, 출소 한 달 만에 대표이사직 복귀

홍세기 기자 / 2024-11-14 17:33:00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어 부회장은 그동안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 10월 출소했다. 수감 중에도 사내 이사직을 유지해 왔던 어 부회장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어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어진 부회장은 원덕권 사장과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안국약품 본사 전경 [사진=안국약품]

 

앞서 어 부회장은 불법 임상과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지난 2022년 3월 안국약품 사내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 사임했지만, 10개월 만인 2023년 1월 사내이사에 복귀했다.

이후 어 부회장은 지난 2월 불법 임상시험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0월 출소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대표이사에 선임에 대해 관련 업계에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어 부회장은 지난 2022년 8월 아버지 어준선 명예회장이 별세한 후 같은 해 12월 어 명예회장의 안국약품 지분 20.53%를 상속받아 43.22% 지분을 확보했다.

상속 당시 지분은 종가 기준 260억원에 달한다. 이에 어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도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 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올라야 한다.

가업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어준선 명예회장은 생전 안국약품을 30년 이상 경영한 만큼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 부회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소 이후 곧바로 대표이사에 복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 부회장은 현재 불법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대표 취임 이후에도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