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관련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