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공개 수정·보완 거칠 것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퇴짜를 놓으며 즉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출된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로 걸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제출하도록 했고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수정 통합안을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심사관의 검토, 필요한 의견 청취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 심사 일정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