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적극 환영"

이동훈 기자 / 2025-10-28 15:58:19
관리비 투명성 확보 및 정보제공 의무화로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기대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리비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올려온 건물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임대료 인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선 정책과 주요 정치권 간담회에서도 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논의해 정치권의 적극적 수용을 이끌어냈다.

연합회는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신속히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 의지의 결과”라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민생입법 합의에 나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민생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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