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터 상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난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동시 수사를 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K-엔터 상징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와 방시혁 의장.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방시혁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지분을 PEF들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방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자본시장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7일엔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하이브 측의 탈세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