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공정위 271억 과징금 취소

홍세기 기자 / 2025-05-22 16:11:28
서울고법“공정위 시정명령 부과도 취소"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1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향후 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원고(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비가맹 택시보다 가맹 택시에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고 2023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이전부터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다”라며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독점 규제와 배차 알고리즘 운영의 적법성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다른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사안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공정위는 2024년에도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콜 차단’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추가 제재를 내린 바 있으며, 이 역시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271억원의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공정위의 상고 가능성과 별도의 검찰 수사 등 남은 법적 쟁점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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