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내 대기오염과 생활 소음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
상반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10%→30%) 확대와 배터리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30% 추가 지원에 이어 전통·도매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신규 구매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반기부터 추가되는 지원은 도매시장·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점)업체 대한 추가지원금 20만 원 지급이다. 전기 이륜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3곳(서울디지털(구로구), 마곡(강서구), 온수(구로구))과 도매시장 4곳(가락, 강서, 양재동양곡, 노량진수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등록 인증 점포 100개소 이상) 104개 곳이다.
하반기에도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전기 이륜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지원인 구매보조금의 최대 30%(시비) 지급은 유지된다. 국비 10%까지 더하면 약 40%를 지원받는 셈. 또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의 30%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 20%(구매보조금 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가격할인제’도 지속된다. 차량가를 50만 원 할인해주는 이 제도를 적용받은 모델 구매시 시가 배달용·소상공인 최대 15만 원, 일반용은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접수는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 계약 후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구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이 없으나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