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한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자진 시정 의사(동의의결)를 기각하고 전원회의에 넘겨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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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발송했다.
쿠팡은 2023년 3월,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입점 업체가 최혜 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각 와우매장(쿠팡이츠), 배민클럽(배달의민족) 등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은 2021년 6월부터 배민 배달 가게 노출을 확대해 가게 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 혐의)와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부당광고 혐의)한 혐의도 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들에게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에서 쿠팡 이츠를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UI) 통합,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멤버십을 통합한 와우 멤버십 등 3종 장치로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한 끼워팔기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1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 방안에서 가게 배달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쿠팡도 와우 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본안 심의로 넘겨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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