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뢰벨하우스, ‘대리점 갑질’ 공정위 제재

윤대헌 / 2022-07-06 16:34:48

[하비엔=윤대헌 기자] 유아용 도서·교구를 판매하는 프뢰벨하우스가타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유아용 서적 등 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공정거래법 위반)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대리점에 대해 2019년 6월 말~8월 말, 광주 대리점은 2019년 7월 중순~8월 중순에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사제품을 팔지 않기로 한 대리점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프뢰벨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약정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는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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