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패스트푸드 '버거킹' 국내 가맹본부인 비케이알이 토마토와 세척제를 지정한 방식으로 구매하지 않을 경우 매장 폐쇄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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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 위반 혐의로 비케이알을 제재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와 토마토는 가맹본부의 규격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든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 승인된 국산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해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점주들에게 판매했다.
가맹점 점검 때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점을 근거로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이 실제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케이알은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 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버거킹 브랜드의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정 미국 브랜드만 사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구매 강제 행위로,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세척제와 토마토를 정보공개서상 자율 구매할 수 있다고 기재해 놓고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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