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박정수 기자 / 2025-03-19 16:54:50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가운데 기존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제외한 110.65㎢가 확대된 것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24일~9월30일로, 이 기간 동안 거래량과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고,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

 

이에 시는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에 달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매수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의무가 발생하고, 정기조사(해마다 5~7월)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확대 조치는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