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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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들어서는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섭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의 교섭요구안 마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5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마감 시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이기에, 투표 일정은 예정대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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