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당국이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와 스트레스 DSR,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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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한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해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지난 8년 평균과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각각 83조2000억원, 10조1000억원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 정착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기적인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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