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철, 방심위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
한동안 언론을 통해 큰 논란이 됐던 ‘쇼닥터’(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하는 의료인)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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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22일,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과장 의료정보를 내세운 방송 출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공/시민단체] |
지난 22일,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과장 의료정보를 내세운 방송 출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현혹된 환자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대리수술·유령수술·진료기록 조작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허위청구로까지 이어져 국민 세금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이 지목한 특정 의사는 정형외과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다수의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인 양 소개하고, 연골·조직 재생 효과를 주장하며 환자를 현혹한 인물이다. 현재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2024고*****)을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24년 국정 감사에서는 연간 4천 건이 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집도했다고 청구해 보험 허위 청구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인물을 방송사들이 여전히 출연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송사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방심위는 심의 요청을 자료 부족이나 보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결하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심위는 최근 해당 사건(사건번호 26*****, 26*****)에 대해 ‘방송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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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방송사가 수차례 쇼닥터를 출연 시켜 허위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명백한데,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중단하는 것은 봐주기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자가********* 주사(S**)나 자가**** *** 주사(B****)는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줄기세포로 소개하거나 재생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이를 “불법 의료광고를 묵인하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의 사례”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방심위의 안일한 태도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심의와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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