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팁]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주식 계좌개설방법

정호연 / 2019-08-30 17:04:13
▲(출처=ⒸGettyImagesBank)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필수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식거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초보자를 위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증권회사 증권계좌개설

시중에는 다양한 증권회사가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수수료와 회사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를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적합한 증권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적합한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주식계좌를 만들 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본인대신 가족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개설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먼저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주식 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청할 경우 영업점 직원이 방문을 통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증권사의 제휴은행에서도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가지고 가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휸은행에서 계좌개설은 할 수 없다.


비대면을 이용한 증권계좌개설하는 방법

최근에는 증권회사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해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이 되면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이다.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순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생한 다음 가입신청전 확인사항 응답 및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완료된다. 주의사항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종료해야 주식계좌 개설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계좌의 개설은 하루에 한번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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