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가진 사람을 돕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제공지원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로 나뉘는데, 요양시설에서 돌봐주는 사회보험 서비스, 목욕과 배설, 식사를 도와주는 신체중심 위주 서비스가 있고 세탁과 청소에 연관있는 일상가사중심형이 있으며 의료중심서비스도 있다. 해당 보험의 납입액은 정부와 본인이 나눠서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권장 대상은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기 어려운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지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는것은 아니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확인해본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이 정해지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이후 공단 직원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양해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판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이루어진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에게 달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다 합쳐서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외부 전문가들인 이유는 보다 공정한 등급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으로 정해지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등급 어떻게 판정할까?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치매 등급판정을 하면 등급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낮으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1등급 점수는 95점부터 만점이고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45점보다 낮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결정한다. 조사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와, 신체기능·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옷 입기와 벗기, 세수, 양치질 등 많은 항목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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