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 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정책으로 사회초년생에게 많은 도움을 적극 부여하고 있다. 이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해보자.
목돈 마련 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오랜 재직과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시 2년간(혹은 3년간) 계속 근무한 청년에게 목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낸 금액 대비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먼저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비정규직(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다. 정식 취업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학력은 가리지 않으며,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 이하인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실직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가입조건은 고용보험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 즉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혜택은 가입된 유형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적립금액과 만기 공제금이 달라진다. 2년형은 만기일에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고, 3년형은 3,000만 원과 이자를 더한 값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한 청년은 매달 본인이 가입한 계좌로 납부금을 신청한 기간 동안 성실히 적립하면 어마어마한 목돈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
이 공제의 경우 정식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청년 취업자가 그 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도해지를 실시하면 된다. 중도해지는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청년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금은 본인에게 전액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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