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 조건 및 혜택까지…"바로 알고 혜택 받자!"

김순용 / 2019-09-02 07:19:27
▲(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기초생활수급제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이뤄내기 위해 나라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와 함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기준'이라 한다. 올해부터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완화되어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 7만 여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중위소득은 30~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생계비를 제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때 지원가능하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포함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등록장애인에 따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을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부여하고 있다. 자세한 혜택에는 도시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TV수신료 감액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제도 대상에 속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해보도록 하자. 아울러,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으로 지급액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2019년 기초수급비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수급권자 혹은 친족·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인테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하는 신청은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할 때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로 기타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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