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와 이자가 높은 것이 감수하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 나라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소식을 정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2019년 9월에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금융정책상품이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조건과 금리, 신청하는 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누가 신청 가능할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최근 화제다. 이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1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으로 적용된다. 보유한 집의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 ‘금리 연 1.85~2.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에서 2.2% 사이다. 이는 현재 은행에서 실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가장 낮다. 온라인을 통해 10년 만기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 1.85%의 최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어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단, 이러한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다르다. 또한, 대출 한도의 경우 기존의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
9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2주간 신청을 받은 후에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 혹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르면 10월부터 진행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공급 총량은 약 20조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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